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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벌금 얼마인가 상황별 실제 금액과 기준 정리

buuuuri 2025. 12. 25. 14:09

무단주차로 단속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걸까?”입니다. 주변에서는 4만 원이라는 말도 있고, 1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다 보니 기준이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특히 무단주차 ‘벌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벌금과 과태료가 구분되어 적용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단주차 시 실제로 얼마를 내게 되는지, 상황별 금액 기준과 함께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 위주로 설명드리니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단주차, 벌금일까 과태료일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대부분의 무단주차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무단주차 대부분 해당)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과
즉, 일반적인 무단주차 단속은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무단주차 과태료 금액

가장 흔하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무단주차 과태료 기준입니다.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화물차: 5만 원

황색 실선 구간,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장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잠깐 세웠다”는 사유는 과태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전 관련 구역 무단주차 과태료

보행자 안전이나 긴급 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장소는 과태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 안전구역 무단주차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화물차: 9만 원

이 구역들은 단속 우선순위가 높고, 주민 신고로도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단주차, 벌금처럼 느껴지는 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단주차 과태료가 일반 구역의 약 2배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화물차: 13만 원

금액만 보면 벌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행정 과태료입니다. 다만 보호구역은 시간대 제한 없이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이런 경우도 무단주차 과태료 대상일까?

일상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 경우
→ 통행 방해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가능
아파트 단지 내 주차
→ 사유지라도 소방차 진입로·공용 통행로는 단속 대상
골목길 주차
→ 차량 교행이나 긴급차 통행을 막으면 무단주차 인정
상가 앞 잠깐 정차
→ 도로라면 상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기준 적용


무단주차 벌금(과태료), 미리 알면 줄일 수 있다

무단주차로 부과되는 금액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구역과 보호구역은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체감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일반 도로: 4만~5만 원
✔ 안전 관련 구역: 8만~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13만 원
이 기준만 기억해두어도 주차할 때 한 번 더 주변을 살피게 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단주차 벌금이 걱정된다면, 시간보다 장소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 방법입니다.